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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계엄령(Martial Law)이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가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주로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을 때 선포됩니다.

계엄령의 종류

  1. 비상계엄
    • 전쟁, 내란 등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 군대가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권까지 통제합니다.
    • 국민의 기본권(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비계엄
    • 내란, 소규모 폭동, 자연재해 등으로 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행정 및 사법권은 유지되지만, 군이 치안 유지에 개입합니다.

계엄령의 주요 특징

  •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음.
  • 언론, 출판, 통신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대규모 집회 및 시위 금지.
  • 임의 체포나 구금 가능성 증가.

한국 헌법에서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1. 5·16 군사정변(1961년)
    •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계엄령 선포.
  2.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 전두환 군부 정권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에서 무력 진압.

주의점

  • 계엄령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므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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