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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2024년에 한강 수영장이 개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이 날, 한강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릴게요!
한강 수영장 운영 개요
이용장소 | 뚝섬, 여의도, 잠원 야외수영장 / 잠실 난지, 양화 물놀이장 |
운영기간 | 2024년 6월 20일(목) ~ 8월 18일 (일) |
이용시간 | 09:00 ~ 18:00 (잠실 물놀이장은 20시까지 운영) ♦️ 점심시간: 12:00 ~ 12:40 [점심시간 중에는 입수 불가] |
휴식시간 | 매시 15분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중 입수 불가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 (휴식시간 각 수영장 문의 바람) |
수영장, 물놀이 시설현황
* 망원수영장: '성산대고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2028년 이후 개장 예정입니다.
* 광나루 수영장: 재조성 공사 (2024년 3월 ~ 2025년 12일) 로 인해 2026년 이후 개장 예정 입니다.
이용요금
*만 5세까지 무료: 무료입장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 [사진 불가]
수영장
어린이 (만 6세 ~ 12세) | 3,000원 |
청소년 (만 13세 ~ 18세) | 4,000원 |
성인 (만 19세 이상) | 5,000원 |
물놀이장
어린이 (만 6세 ~ 12세) | 1,000원 |
청소년 (만 13세 ~ 18세) | 2,000원 |
성인 (만 19세 이상) | 3,000원 |
감면대상 & 감면율
감면대상 | 감면율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50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50 |
마.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
바. 다둥이행복카드(체크, 신용, 앱카드): 실물카드(또는 앱카드)와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 실물카드 및 신분증(카드 소유자)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자세한 사항 하단 할인적용 안내 참조 |
50 |
사.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
50 |
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
100 |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
50 |
- 감면 혜택은 반드시 실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수영장 이용객의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둥이행복카드 앱카드 제출가능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신분증 제출 가능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 적용 안내
신용(체크)카드 겸용 및 앱카드
- 카드 앞면(모바일 화면)에 발급자 및 자녀수 기재 - 실물카드(또는 앱카드) 및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제시한 경우 할인 적용 |
신분확인용 카드
- 카드 앞면에 부모 및 자녀 기재 - 실물카드 및 소유자 신분증 제시한 경우 할인 적용 |
-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 외 타지역 다둥이행복카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은 시설 이용 전에만 적용 가능하며, 시설 이용 후에는 할인 적용에 따른 이용료 환불 불가합니다.
- 보호자 없이 자녀들만 다둥이 카드를 가져온 경우,
자녀의 신분증(청소년증 등 주민번호 확인가능한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제시하셔야 합니다. - 카드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다둥이 카드를 가져온 경우,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반드시 실물로 제출하셔야 하며,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제출 시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폭우로 침수 시 수영장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우 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각 수영장 및 물놀이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 후 수영장 수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달모양 수영용 수영모만 허용)
- 수영장 퇴장 시 재입장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 퇴장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타인을 위해 대형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킥판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눈병, 피부병, 기타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스스로 수영장 시설 이용 가능한 장애인은 보호자 동행 없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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