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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지금의 소득 말고도 조금 더 생겼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지금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꼭 올해는 근로 / 자녀 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목차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③ 장려금 신청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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